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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오리온 오너가' 40억 원 대 가구약정금 소송, 끝이 보인다
입력: 2019.09.20 06:00 / 수정: 2019.09.20 06:00
조경민 오리온 전 전략부문사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왼쪽),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간에 가구·그림 구매비 40억 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7차 변론기일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팩트 DB
조경민 오리온 전 전략부문사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왼쪽),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간에 가구·그림 구매비 40억 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7차 변론기일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팩트 DB

8차 변론기일 때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증인으로 또다시 참석 예정…결심도 진행

[더팩트ㅣ서울중앙지방법원=정소양 기자] 오리온 오너 일가와 오리온 전 임원의 40억 원대 가구 약정금 법정 공방전이 7차례나 진행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이번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다음 변론기일에서는 결심이 예정되어 있어 해당 소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40억 원 가구 약정금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조경민 전 오리온 전략부문 사장이고 피고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부인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다. 소송액은 40억 원이다.

조경민 전 사장은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이 미술품 판매업체 서미갤러리로부터 그림·가구 등을 사들일 때 구매대금 40억 원을 자신이 대신 납부(대납)한 후 담 회장 부부로부터 대금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담 회장 부부는 조 전 사장이 대납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맞서고 있다.

이날 7차 변론기일에서는 조경민 전 사장과 사건의 주요 인물인 유정훈 전 쇼박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재판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조 전 사장은 재판에 출석했지만, 유 전 대표는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법정에 오지 않았다. 담철곤 회장, 이화경 부회장은 이전 변론기일과 동일하게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 2명과 원고 측 법률대리인 2명이 참석했다.

10분 내외로 끝이 났던 지난 6차 변론기일과는 달리 이번 7차 변론기일은 증인을 향한 양측 변호사의 날 선 질문이 이어지며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21부는 오리온 오너와 오리온 전 임원의 40억 원대 가구 약정금 사건의 7차 변론기일을 1시간 20분가량 걸친 증인 심문으로 진행한 후 내달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21부는 오리온 오너와 오리온 전 임원의 40억 원대 가구 약정금 사건의 7차 변론기일을 1시간 20분가량 걸친 증인 심문으로 진행한 후 내달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조경민 전 사장에게 담철곤 회장 부부의 가구 약정금을 대납한 이유와 이후 피고 측의 반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조경민 전 사장은 이에 대해 "당시 이화경 부회장의 개인 월급 계좌 중 일부를 관리했다"며 "이화경 부회장이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로부터 물건 구입을 해왔으며, 제가 관리하고 있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해왔다"고 차분히 대답했다.

그는 이어 "당시 오리온이 그룹 분리할 때여서 피고들이 은행에 대량의 부채가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당시 미술품 등 가구 구입 능력이 없어 반대를 했지만 피고 측은 구입하라고 지시했으며, 자금을 마련해오겠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고한 후 대납한 가구값에 대해 지급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경민 전 사장에 따르면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은 수차례 원고와 만남을 가지며 가구 대금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해왔지만,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는 만남조차 어렵게 되자 홍송원 대표와 유정훈 전 쇼박스 대표를 통해 소통했다.

이후 피고 측 법률대리인도 증인 심문을 이어갔다. 피고 측 대리인은 담철곤 회장의 인지 여부에 대해 재차 물었으며, 약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조경민 전 사장은 "담철곤 회장의 특징은 '나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일로 해라'라고 말해왔지만, 항상 보고를 드렸으며,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2년은 복역을 하고 있었으며, 출소 후 6개월 간은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외부활동은 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담철곤 부부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유정훈 등을 통해 피고 측의 약속을 받았을 당시에도 당연히 (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만 해도 소송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1시간 20분에 걸친 증인 심문 끝에 7차 변론기일을 마쳤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날 시간 관계상 미처 끝내지 못한 증인 심문을 이어가며, 결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0억 원대 가구 약정금을 둘러싼 담철곤 회장과 조경민 전 사장 간의 법정 공방은 지난해 8월 약정금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 9월 첫 변론기일, 11월 2차 변론기일, 12월 3차 변론기일, 올해 3월 4차 변론기일, 4월 5차 변론기일, 7월 6차 변론기일을 갖고 이날 7차 변론기일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음 8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24일 오후 4시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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