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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국감 '단골손님' 될까?
입력: 2019.09.19 05:05 / 수정: 2019.09.19 05: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17일 이영훈 사장을 정기국회 국정감사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다. 사진은 이 사장이 지난해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더팩트 D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17일 이영훈 사장을 정기국회 국정감사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다. 사진은 이 사장이 지난해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더팩트 DB

환노위 이정미 의원, '라돈 논란' 이영훈 사장 국감 증인 신청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포스코건설의 라돈(Rn·1급 발암물질)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이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영훈 사장이 올해 국감 증인대에 서게 되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17일 이영훈 사장을 정기국회 국정감사 주요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공동주택 내 마감재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주거안전 확보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이영훈 사장에게 이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라면서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라돈 검출 피해가 접수된 17곳 가운데 11곳은 포스코건설이 지은 아파트다.

라돈에 대한 정부 제재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앞서 라돈이 검출된 침대나 매트리스 업체들은 정부 명령에 따라 리콜 조치에 나섰지만, 건설사에 대한 제재는 없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2018년 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라돈 검출여부는 입주민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일부 라돈 검출 아파트는 이 법이 적용 이전에 승인돼 자재교체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의당은 라돈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일부 라돈 검출 아파트는 관련법 이전에 승인돼 교체의무는 없지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석재를 교체하는 것이 윤리적 기업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라돈 논란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공동주택 내 마감재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주거안전 확보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새롬 기자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공동주택 내 마감재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주거안전 확보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새롬 기자

이정미 의원과 정의당은 라돈이 검출된 아파트의 자재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포스코건설은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이정미 의원은 이영훈 사장을 환경부 국감에 주요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이영훈 사장이 올해 국감에 출석하게 되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매년 참석하게 되는 셈이다.

이영훈 사장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영훈 사장에게 포스코엔지니어링 분당사옥 매각과 포스코건설의 EPC와 산토스 인수·매각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사장은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대응,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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