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대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손 들어줬다…증선위 제재 효력정지 유지
입력: 2019.09.10 18:01 / 수정: 2019.09.10 18:0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5월 제기한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더팩트 DB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5월 제기한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더팩트 DB

대법원, 증권선물위원회 재항고 기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의 해임권고가 행정소송 이후 30일까지 정지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법원이 지난 6일 증선위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기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대표이사 해임 등 당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김태한 대표 중심의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증선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효력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삼성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증선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며, 5월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책임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 등의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