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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사은품 기증하라" 쇼핑몰 '엔터식스', 입점업체 상대 '갑질' 논란 
입력: 2019.09.05 16:41 / 수정: 2019.09.05 16:43
패션쇼핑몰을 운영하는 엔터식스의 신규점포 안양역점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안양=이민주 기자
패션쇼핑몰을 운영하는 엔터식스의 신규점포 안양역점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안양=이민주 기자

엔터식스, 안영역점 오픈 앞두고 '잡음'…입점업체에 매출목표 제출 요구까지

[더팩트|이민주 기자] 패션쇼핑몰을 운영하는 엔터식스가 신규 매장인 안양역점의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30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엔터식스 안양점은 오는 6일 그랜드오픈을 앞두고 있다. 과거 롯데백화점이었던 곳을 인수해 새롭게 운영하는 만큼 엔터식스 측은 오픈 행사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일별로 유명 연예인과 개그맨을 초대하고 매장 내에서는 다양한 경품,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매일 100명의 고객에 공차, 스타벅스 등 1만 원 상품권을 증정하고 구매금액의 7%에 해당하는 상품교환권 증정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그랜드오픈 행사 준비과정이다. <더팩트> 취재결과 엔터식스 측은 지난 1일 각 입점업체에 오픈행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엔터식스 측은 금액대별 10% 상품교환권 증정행사를 진행하겠다며 비용 중 3%를 입점업체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럭키박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지하 1층과 지상 1~2층에 입점해 있는 업체에 상품을 제공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상품할인 행사를 위해 매장 별로 수십여개의 상품을 기증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그랜드오픈 테이프커팅식 진행을 위한 화환 역시 입점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엔터식스 측에서) '오픈 행사를 진행하는데 너네 브랜드에서는 물건을 몇 개나 낼껀지 써내라'고 했다"며 "양식을 보내고 이를 채워서 내라는 방식이었는데, 말이 요청이지 최소 갯수까지 정해주며 내라는 것은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엔터식스 측은 매장관리자들에게 일별 매출목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비로 손님에 제공할 다과를 준비하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엔터식스는 지난달 입점업체 담당자에 '다과연출 요청 공문'을 보내고 각 브랜드 포스기 앞에 고객 서비스 차원의 다과를 준비하라고 했다. 최초 다과 준비일과 시간까지 정해주며 "매주 월요일 다과를 연출하고 퀄리티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엔터식스 측은 지난 1일 각 입점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오픈 상품할인 행사 진행을 위해 수십개 상품을 기증하라고 했다. 매장관리자들에게는 일별매출목표를 적어낼 것을 요구했다. /독자 제공
엔터식스 측은 지난 1일 각 입점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오픈 상품할인 행사 진행을 위해 수십개 상품을 기증하라고 했다. 매장관리자들에게는 일별매출목표를 적어낼 것을 요구했다. /독자 제공

<더팩트>가 입수한 제출 양식에는 이른바 '그랜드오픈 주간'으로 불리는 오는 6~8일까지의 일별매출목표를 기입하는 란까지 있었다. 아울러 축하세일 세일률, 선착순 한정상품 품목과 가격 수량, 사은품, 화환여부, 기증상품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엔터식스의 '갑질' 논란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도 싸늘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명백한 갑질이다. 입점업체로부터 이월 상품을 싼 가격에 구입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이렇게 공짜로 내놓으라는 식은 처음 본다"며 "과거 이런 곳이 있기는 했지만 공정거래법이 강화된 이후 사라진 폐단이다. 엔터식스의 요구사항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으며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엔터식스 측의 행위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촉진비용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납품업자(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이 50%를 초과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공정위 유통거래과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협력업체와 서류로 관련 내용을 약정해야 한다. 판촉행사 진행을 위해 비용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고, 이 비용을 각각 얼만큼씩 부담할지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서면으로 계약해야 한다. 계약을 맺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건 제공 등을 강요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항이다. 실제 입점업체에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등으로 처벌된 사례도 많다. 처벌 수위는 관련 법과 대형유통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엔터식스 측은 다과행사를 취소하고 상품 기증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엔터식스 관계자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진행하자고 한 것이었다. 입점업체가 행사에 참여할 경우 브랜드를 광고하는 효과도 있지 않냐. 그래서 참여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브랜드에서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냈고, 결국 다과행사 참여를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럭키박스 행사도 같은 이유로 회사 측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목표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일별매출목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연간계획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며 "입점업체에 매출목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유통업체에서든 다 하는 일반적인 것이다. 이게 왜 갑질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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