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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이재용 '파기환송' 재계 "진짜 우려는 '인식차'"
입력: 2019.08.31 00:00 / 수정: 2019.08.31 00: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와 관련해 재계 안팎에서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 7월 7일 일본 수출 규제 초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이 부회장의 모습.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와 관련해 재계 안팎에서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 7월 7일 일본 수출 규제 초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이 부회장의 모습. /뉴시스

재계 "어떤 대기업도 앞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것"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와 관련해 재계가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이라는 특정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으로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산할 것이라는 흙빛 전망을 넘어 일각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있어 경제계에서 체감하는 것과 사법 당국이 바라보는 인식 차가 너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더불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던 마필 구매비 부분에 있어 마필 구매 비용을 제외한 말 사용료에 관해서만 뇌물로 간주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액수가 '5년 이상의 실형' 기준인 50억 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 부회장의 운명이 파기환송심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삼성뿐만 아니라 재계는 아쉬움을 넘어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불확실성 확산에 따른 경영 위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는 대법원판결 이후 논평을 내고 한목소리로 기업들의 경영 위축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논평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미중 무역전쟁 등 다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되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더불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던 마필 구매비 부분에 있어 마필 구매 비용을 제외한 말 사용료에 관해서만 뇌물로 간주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더팩트 DB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더불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던 마필 구매비 부분에 있어 마필 구매 비용을 제외한 말 사용료에 관해서만 뇌물로 간주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더팩트 DB

경총 역시 "경영계는 금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대내외 가중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금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에서도 이례적으로 회사 차원으로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경제 위기에 대한 위기감을 넘어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사법 당국의 이해도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아쉬움 섞인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제3자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 원심에서 유죄 성립 요소로 인정하지 않은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과정에서 당시 정부의 '강요'가 없었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삼성에)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피고인 상호 간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에 관해 '대기업이 피해자 지위에 있다'고 본 것과는 배치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사법 당국의 이해도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아쉬움 섞인 평가도 나온다. /더팩트 DB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사법 당국의 이해도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아쉬움 섞인 평가도 나온다. /더팩트 DB

마필 구매 비용을 뇌물로 판단한 것을 두고도 평가는 엇갈렸다. 이날 조희대·안철상·이동원 등 3명의 대법관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명확해야 하지만, 특검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삼성의) 승계작업이 현안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의사표시 및 의사 청탁이 존재하려면, 두 사람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승계를 위한 박 전 대통령의 집무 집행의 대가가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이라는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는 것 역시 합리적 의심을 지울 만큼 확실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어떤 정부도 기업을 향해 노골적으로 겁박을 하거나 으름장을 놓으면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굵직한 행사나 대통령과 면담 등에서 나온 현안에 대해 어떤 기업도 거부 의사를 자유롭게 드러낼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기업 차원에서 최대한 힘을 싣고, 이 같은 과정을 토대로 기업이 추진하려는 미래사업과 연계해 더 큰 시너지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암묵적으로 '청탁'이 오갔다는 식의 해석으로 기업이 피해를 본다면, 어떤 기업도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앞장서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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