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공정위, 글로벌 OTA 불공정 행위 여부 들여다본다
입력: 2019.09.01 06:00 / 수정: 2019.09.01 06:00
공정거래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글로벌 OTA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OTA들이 국내 호텔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저가 보장 계약을 진행했는지, 또 최저가 보장 계약이 적정한 지, 시장 경쟁을 제한적으로 만들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글로벌 OTA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OTA들이 국내 호텔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저가 보장' 계약을 진행했는지, 또 최저가 보장 계약이 적정한 지, 시장 경쟁을 제한적으로 만들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더팩트DB

문체부와 연구용역 발주…최저가 보장 계약으로 국내 OTA 경쟁 제한 등 검토

[더팩트 | 신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글로벌 OTA(온라인여행사∙Online Travel Agency)를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호텔 예약시장을 장악한 이들이 국내 호텔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실제로 국내 호텔업계 및 국내 OTA 관계자들은 글로벌 OTA의 부당한 영업방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들이 국내 숙박업체에 내건 '최저가 보장'으로 시장 경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공정위는 아고다,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등 글로벌 OTA들이 국내 호텔업체들과 맺은 최저가 보장 계약의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글로벌 OTA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최저가 가격 정책이 후발 국내 OTA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규 OTA가 공격적인 가격 마케팅을 통해 시장에 자리잡으려 해도 글로벌 OTA가 호텔측과 맺은 최저가 보장 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을 팔 수 없는 상황이다. 호텔측이 글로벌 OTA에도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을 적용해줘야 해 사실상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내 OTA는 이러한 문제들을 공정위와 문체부에 꾸준히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OTA 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글로벌 OTA들의 국내 시장 지배력이 너무나 커져버린 상황에서 국내 OTA들이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가격 경쟁력을 위해 간신히 국내 호텔들과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제공받기로 계약해도 글로벌 OTA가 호텔측과 맺은 최저가 보장으로 인해 이마저도 곧 따라 잡힌다. 이들의 경쟁 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국내 OTA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호텔업체들도 OTA에 제공하는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저렴한 가격으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객실을 판매하고 싶어도 모든 글로벌 OTA들에 동일하게 최저가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팔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 폭 또한 제한된다는 문제도 있다.

국내 OTA 관계자는 글로벌 OTA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호텔 측과 맺은 최저가 보장 계약으로 사실상 국내 OTA는 이들과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경쟁 제한으로 시장에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다고 말했다. /한 글로벌 OTA 홈페이지 캡쳐
국내 OTA 관계자는 "글로벌 OTA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호텔 측과 맺은 최저가 보장 계약으로 사실상 국내 OTA는 이들과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경쟁 제한으로 시장에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다"고 말했다. /한 글로벌 OTA 홈페이지 캡쳐

국내 한 비즈니스 호텔 관계자는 "글로벌 OTA와 호텔 판매 계약을 맺을 때 최저가 보장 조항이 약관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며, 최저가를 유지하도록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라며 "만약 최저가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노출 순위를 뒤로 미루는 등의 불이익을 가한다"고 말했다.

국내 한 체인호텔 관계자는 "글로벌 OTA에 제공하는 판매 수수료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만약 수수료를 올리려는 이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글로벌 OTA 내 노출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체 예약의 30% 정도가 글로벌 OTA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의존도가 높아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자사 예약 플랫폼에 객실을 판매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매를 진행하면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와 동일한 금액으로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용역을 통해 글로벌 OTA의 최저가 보장계약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본다는 것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아직 조사 중으로 정확한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글로벌 OTA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호텔측과의 계약 때 최저가 보장 조항을 넣었는지 여부 및 최저가 보장이 실제로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지 등을 용역 결과를 통해 검토한 후 본격적인 조사를 나설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gamj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