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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확대경] 대법원 "대기업 피해자 아냐"…신동빈 롯데 회장 재판 '난항' 예고?
입력: 2019.08.30 00:00 / 수정: 2019.08.30 00:00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번 결과가 같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팩트 DB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번 결과가 같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팩트 DB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결정, 신동빈 회장도 긴장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상고심을 앞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드리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라는 완화된 형량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 근거인 '수동적 뇌물공여'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2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선 2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본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에 대해 대가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신동빈 회장에게 반갑지 않은 결과다. 뇌물죄를 대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과 관련해 신 회장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2월 구속 수감된 이후 같은 해 10월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현재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롯데의 '수동적 뇌물공여' 주장이 흔들릴 수 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면세점 특허권을 얻기 위해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부분이 인정돼 완화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뇌물을 모두 인정하는 등 엄격한 판단이 내려지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날 대법원이 2심과 정반대 판단을 내놓으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 회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장병문 기자
이날 대법원이 2심과 정반대 판단을 내놓으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 회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장병문 기자

이날 대법원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롯데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최 씨가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은 뇌물이 맞다"며 같은 범죄 구성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대로라면 '강압에 의한 수동적 뇌물'이라는 기존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예단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신동빈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맥이 닿아 있긴 하지만, 뇌물을 놓고 신 회장은 앞서 이 부회장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유죄를 선고받는 등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해 유죄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 따져보라고 한 것"이라며 "신동빈 회장의 경우 이미 혐의에 대해 유죄가 나왔다. 이미 뇌물공여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원심이 크게 뒤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이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확실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과 관련해 롯데그룹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측면과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이 임박했다는 점 등 내부적으로 '초긴장' 상태다. 신 회장의 재판은 이르면 10월, 늦어도 연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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