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대법선고] 삼성 변호인단 "재산국외도피 무죄 의미 있어"
  • 이성락 기자
  • 입력: 2019.08.29 16:21 / 수정: 2019.08.29 22:12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대표변호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입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성락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대표변호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입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성락 기자

이인재 변호사 "대통령 요구에 따른 물품 지원, 뇌물공여죄 인정 아쉽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물품 지원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대표변호사는 이날 선고 판결이 난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삼성이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삼성전자 변호인단 인터뷰 전문.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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