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추석 직전 일요일 영업하게 해달라" 지자체에 공문
  • 신지훈 기자
  • 입력: 2019.08.29 08:06 / 수정: 2019.08.29 08:07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추석 연휴 직전 일요일인 9월 8일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와 세 업체가 회원사로 있는 곳이다. /이민주 기자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추석 연휴 직전 일요일인 9월 8일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와 세 업체가 회원사로 있는 곳이다. /이민주 기자

각 지자제와 추석 당일로 변경 협의중...서울·부산 등은 '변경 불가'[더팩트 | 신지훈 기자] 대형마트 3사가 추석 연휴 직전 일요일인 9월8일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와 세 업체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7일 전국 189개 시∙군∙구에 '9월8일'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9월 13일'로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직전 주말은 대목으로 매출이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휴업할 경우 적잖은 매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조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월 2회)에 문을 닫아야 하는데, 올해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대목인 추석 전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의무휴업일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다.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 등 주요 대도시는 다음 달 8일이 의무휴업일이다.

이날까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103개만 각 지자체와 의무휴업일 변경에 합의하며 추석 직전에 영업하는 대신 추석 당일에 문을 닫기로 했다. 점포 수가 많은 서울·부산 등은 변경 불가를 통보해 매출 타격과 소비자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올해 추석에도 전체 매장의 절반 가량은 추석 직전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명절 연휴를 앞둔 대형마트의 대규모 휴업은 매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는 추석 전날인 9월23일(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전국 대형마트 절반 이상(277개)이 문을 닫았다.

gamj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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