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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 결정에 코오롱생명과학 타격 불가피
입력: 2019.08.27 10:35 / 수정: 2019.08.27 10:35
코오롱티슈진이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이동률 기자
코오롱티슈진이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이동률 기자

거래소 기심위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코오롱티슈진, 美 임상3상 재개 총력 기울일듯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뒤바뀐 세포로 품목 허가 취소를 받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가운데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6일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는 9월 18일 이내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로 심의함에 따라 이후 있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가 당초 허가받은 것과 다른 성분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달 3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상장 폐지 결정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남은 절차가 있으니 상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상장폐지 결정으로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에 대한 아시아 지역 판권을 넘겨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상장 폐지가 결정될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의 평가 손실도 불가피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6일 공시 기준 코오롱티슈진 주식 약 767만 주(12.57%)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 정지 직전 가격인 801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614억367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티슈진의 주식은 휴짓조각이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약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 관련 법적 소송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태인 코오롱생명과학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향후 법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투여 환자들과 소액주주, 식약처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심위의 결정으로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칠 파장은 크다. /더팩트 DB, 코오롱생명과학
기심위의 결정으로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칠 파장은 크다. /더팩트 DB, 코오롱생명과학

일각에서는 아직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이 아닌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상장폐지가 결정 난 만큼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5영업일(다음 달 18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2차로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심의 및 의결하게 된다. 2차 심의에서 다시 폐지가 결정되더라도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를 열어야 한다. 3심제 방식으로 최종 상장폐지까지는 개선 기간 1년 연장을 포함, 최장 2년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남은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함께 인보사의 미국 임상 재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3상을 회생하는 유일한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상장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달 안으로 FDA에 자료 제출을 완료할 것"이라며 "미국 3상 재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보사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월 코오롱 측에 임상 재개 승인 전까지 임상을 금지하는 임상 중지(Clinical Hold) 결정과 함께 금지 해제를 위한 자료 제출을 명령한 바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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