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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존슨앤드존슨, 마약성 진통제 과잉조제 책임 있다"
입력: 2019.08.27 09:43 / 수정: 2019.08.27 09:43
미국 법원은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에 대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뉴저지주 뉴 브런스윅에 있는 존슨앤드존슨 본사. /AP.뉴시스
미국 법원은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에 대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뉴저지주 뉴 브런스윅에 있는 존슨앤드존슨 본사. /AP.뉴시스

5억7200만 달러 배상 판결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미국 법원은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에 대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에 책임을 물어 5억7200만 달러(약 6949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존슨앤드존슨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26일(현지 시간) CNN과 워싱턴포스트 등은 미 오클라호마주 클리블랜드 카운티 법원은 존슨앤드존슨이 오피오이드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오피오이드는 미국에서 1990년대 말부터 사용됐으며, 그 결과 약물 과용에 의한 사망과 중독이 확산했다. 의사들은 이 약을 암 환자나 수술 후 통증 완화, 시한부 환자 등에게 사용했다.

오클라호마주는 소송 서류에서 2000년 이후 오피오이드 과용으로 죽은 주민이 6000명이 넘고 2017년에는 약국에서 조제된 이 약의 처방이 시간당 47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헌터 장관은 존슨앤드존슨이 오피오이드 유통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수년간 오피오이드를 조제한 후유증에 대해 제약사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40개가 넘는 주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정부나 제약사들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존슨앤드존슨은 "얀센(오피오이드 제조한 자회사)은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고 법률은 이번 판결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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