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이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더팩트 DB, 코오롱생명과학 |
내달 코스닥시장위서 최종 결정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가 결정났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가 결정난 만큼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5영업일(다음달 18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2차로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심의 및 의결하게 된다.
2차 심의에서 다시 폐지가 결정되더라도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를 열어야 한다. 3심제 방식으로 최종 상장폐지까지는 개선기간 1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당초 허가받은 것과 다른 성분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됐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판단될 경우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1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5만9445명(지분율 36.66%)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이들의 보유금액은 약 180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