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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위 숫자 확인하세요"…산란일자 표시제 본격 시행
입력: 2019.08.23 16:21 / 수정: 2019.08.23 16:21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달걀 농가는 산란일자 4자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임세준 기자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달걀 농가는 산란일자 4자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임세준 기자

23일부터 실시…껍데기에 산란일자·생산자정보·사육환경 등 표기

[더팩트|이민주 기자] 소비자가 달걀 생산 날짜를 알 수 있도록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산란일자 표시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영신 주식회사'를 방문해 제도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지난 2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이에 따라 달걀 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기존에 표기하던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앞에 산란일자를 표기하면 된다.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으로 달걀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나아가 달걀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으로 달걀의 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달걀을 식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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