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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재초환 적용 기로…시공사 현대건설 '예의주시'
입력: 2019.08.20 17:04 / 수정: 2019.08.20 17:06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더팩트 DB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더팩트 DB

현대건설 "조합원과 협의 중"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사업비만 10조 원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조합원 간 내홍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힘들게 따낸 현대건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16일 반포주공1단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266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월 예정된 이주는 불가능해졌다. 조합은 관리 처분 계획을 반대하는 조합원을 설득해 소송을 취하하거나, 항소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일부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는 평형 배정 과정에서 형평성이 어긋났다고 판단해서다. 조합은 전용 107㎡ 조합원 일부에게 전용 59㎡와 135㎡를 신청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일부의 신청을 받아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관리처분계획은 무효가 됐다.

조합이 조합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짜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이익의 상당수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가구당 최대 8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0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할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이 모두 적용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현대건설은 2017년 9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GS건설을 따돌리고 시공권을 가져왔다. /더팩트 DB
현대건설은 2017년 9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GS건설을 따돌리고 시공권을 가져왔다. /더팩트 DB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우수한 사업성 보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현대건설은 동과 동을 잇는 스카이브리지와 최고급 마감재, 특화설계 등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했다. 특히 가구당 이주비 7000만 원을 약속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 2017년 9월 총회에서 시공권을 가져왔다. 하지만 조합원들 간 내홍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결국 수익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더팩트>에 "조합원들과 협의하고 있지만, 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문제라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2120가구로 5층 이하의 저층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533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었다. 가구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사업성이 뛰어난 단지로 주목을 받았다. 공사비 약 2조700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10조 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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