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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푹' 국내 최대 OTT 탄생…넷플릭스 맞선다
입력: 2019.08.20 14:53 / 수정: 2019.08.20 14:53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SK텔레콤 옥수수와 지상파 3사 푹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SK텔레콤 '옥수수'와 지상파 3사 '푹'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더팩트 DB

공정위, '옥수수+푹' 합병 조건부 승인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유튜브, 넷플릭스에 맞설 국내 대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나온다. 국내 1위 통신사 SK텔레콤의 '옥수수'와 지상파 3사(KBS·MBC·SBS)의 '푹(POOQ)'의 합병이 승인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일 '옥수수'와 '푹'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합법인명은 '웨이브'로 옥수수(950만 명)와 푹(300만 명) 유료 가입자를 합치면 외형상 국내 미디어 플랫폼 중 최대 가입자 규모다.

현재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지상파 3사는 합작회사인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을 통해 각각 옥수수와 푹을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푹+옥수수' 통합법인 지분 30%를 확보하고, 나머지 지분은 지상파 3사가 같은 비율로 나눠 갖게 된다.

다만 공정위는 통합 OTT 출범으로 인한 경쟁제한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를 가하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우선 지상파 방송 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할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단 다른 OTT 사업자가 본인의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은 예외로 뒀다. 경쟁 OTT에서 본인의 콘텐츠와 지상파 콘텐츠가 함께 제공되면서도 '푹+옥수수'에서 경쟁사업자의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지상파 방송 3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은 중단되거나 유료로 전환할 수 없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CAP 유료구독형 OTT 가입 제한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구매선 봉쇄 등을 차단해 OTT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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