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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손실' 위기 몰린 DLS…우리·하나銀 어떻게 팔았나
입력: 2019.08.19 11:51 / 수정: 2019.08.19 11:52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이 큰 폭 손실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 /더팩트 DB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이 큰 폭 손실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 /더팩트 DB

유럽 채권 금리 하락에 '충격'…금감원, 합동검사 나선다

[더팩트|이지선 기자]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및 파생결합펀드(DLF)가 큰 폭 손실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위험'이라는 설명에 투자한 고객들은 원금이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금융당국도 해당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시중은행을 집중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 채권 금리에 연동한 DLS상품이 큰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다. DLS란 이자율이나 통화(환율), 실물자산(금·원유 등), 신용위험 등의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금리 연계형 DLS로 독일 등 유럽의 장기채권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손실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은 유럽 채권 금리의 '안정성'을 강조, 펀드까지 구성하면서 상품을 팔았던 터라 손실 규모가 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은 총 8224억 원 수준으로 우리은행이 4012억 원, 하나은행이 3876억 원으로 가장 많이 판매했다. 전체의 99.1%가 은행에서 사모펀드(파생결합펀드·DLF) 형태로 판매가 된 셈이다.

그중에서도 우리은행이 판매한 금리연계 DLF 중 10년물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한 상품은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해당 상품은 만기 평가일인 9월 30일에 금리가 -0.2% 이상일 경우 목표수익률인 연 4.2%를 제공하지만 만약 -0.2%보다 낮아지면 원금 손실이 시작된다.

독일 국채금리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 올해 초에는 금리가 상향 안정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따라 고객들도 다소 안정적이라는 설명을 듣고 투자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5일(현지 시간)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0.7121%로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원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몰렸다.

하나은행은 영국과 미국의 통화이자율스와프(CMS)금리에 연계한 상품을 팔았다. 영국 7년 만기 CMS와 미국 5년만기 CMS를 기초 자산으로 만기 평가시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 가격의 55% 이상인 경우 연 3.5%의 이자를 지급하지만 둘 중 하나라도 0%에 도달하는 경우 원금 전액을 손실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DLS와 관련해 관련 상품 판매사(은행)와 발행사(증권·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DLS와 관련해 관련 상품 판매사(은행)와 발행사(증권·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더팩트 DB

문제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말 실태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특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또 해당 상품을 제안한 증권사인 유안타증권·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과 자산운용사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 상품의 설계 당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이후 판매과정에서 손실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불완전 판매가 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검사와 병행해 분쟁조정과 관련한 민원 현장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현재 관련 분쟁조정은 29건이 신청됐다.

금감원 측은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가 쉽지 않고 일부 상품의 경우 레버지지가 높아 만기시 손실률이 9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점검하고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은행 입장에선 고객들에게 상품 구조를 다시 설명하는 방식으로 민원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상품을 팔았다면 손실이 크다고 해서 배상을 하거나 하면 자본시장법 55조에 따라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DLS 관련 상품은 그동안 수익도 많이 냈었고, 올해 초만 해도 금리 전망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손실이 날 지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민원이 많은 상황인 만큼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은행들의 향후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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