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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 2500만 명 돌파…상한제 앞두고 서울 2.8배 ↑
입력: 2019.08.18 20:02 / 수정: 2019.08.18 20:02
서울시를 중심으로 과천과 분양 등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자가 2500만 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더팩트 DB
서울시를 중심으로 과천과 분양 등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자가 2500만 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더팩트 DB

한 달 동안 9만 명 신규 가입

[더팩트|이진하 기자]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달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25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부터 청약제도가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된 데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까지 입법 예고되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예금·부금 등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06만126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말(약2406만 명)대비 100만 명 정도 늘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이렇게 급증한 것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된 청약제도를 시행하자, 이를 활용하려는 무주택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올해 들어 주택도시 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강남 등 주요 지역의 고분양가 통제를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청약 당첨이 곧 시세차익 보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도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게 된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달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잇따른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시기다.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만9679명 늘어나 전월(6940명)의 2.8배에 달했다.

25개 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는 서울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곳이다.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때문에 한동안 청약통장 인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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