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IT >모바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TF팩트체크] '갤럭시노트10', 공짜로 살 수 있다?
입력: 2019.08.15 00:00 / 수정: 2019.08.15 00:00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이 사전예약부터 불법보조금이 성행하면서 시장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민지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이 사전예약부터 불법보조금이 성행하면서 시장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민지 기자

'갤럭시노트10', 출시 전 사전예약부터 시장 과열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이 출시 전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사전예약 판매에서 '갤럭시노트10'을 10만~20만 원에 내놓으며 고객몰이에 나선 분위기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 보조금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10만~20만 원, 나아가 '공짜'로 '갤럭시노트10' 구매가 가능한 걸까. '갤럭시노트10'을 둘러싼 불법 보조금 논란과 관련해 팩트체크로 풀어봤다.

√FACT체크1='갤럭시노트10', 출고가와 공시지원금은 얼마?

삼성전자는 지난 8일(한국 시간) 미국 뉴욕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19'를 개최하고 '갤럭시노트10'을 공개했다. 출고가는 국내 기준 '갤럭시노트10' 256GB 모델이 124만8500원, '갤럭시노트10+'는 256GB 139만7000원, 512GB 149만6000원이다.

공시지원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공식 출시 때 발표된다. 현재로서는 이통 3사 모두 '갤럭시노트10' 공시지원금은 40만~45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시지원금에 추가지원금 15%를 더하면 '갤럭시노트10' 실구매 가격은 60만~70만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노트10' 사전예약 판매는 지난 9월부터 진행됐다.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한 개통은 20일부터 시작되며, 정식 출시일은 23일이다.

불법 보조금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단말 선입금을 받은 뒤 종적을 감추는 이른바 먹튀 형태의 판매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락 기자
불법 보조금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단말 선입금을 받은 뒤 종적을 감추는 이른바 '먹튀' 형태의 판매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락 기자

√FACT체크2='갤럭시노트10', 공짜폰 어떻게 가능한 걸까

단통법상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15% 외에 지원금은 모두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된다. 60만~70만 원대보다 적은 금액에 '갤럭시노트10'을 살 수 있다면 불법 보조금이 더해진 것이다. 과도한 할인은 사실상 단통법을 위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영업점이 사전예약 가입자를 많이 확보해 향후 이통사에게 최대한 많은 장려금을 받으려는 행태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통사가 특별 관리하는 일부 영업점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차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장려금이 많지 않을 경우 일부 영업점에서 개통을 거부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개통이 이뤄진다 할지라도 보조금이 보장되지 않아 약속과 달리 비싼 돈을 낼 수도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갤럭시노트10'에 대한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불법 보조금을 내세우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공시지원금 예상치로 따져봐도 10만~20만 원대, 공짜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의심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체크3=판매사기도 성행…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갤럭시노트10'은 이통사가 예고한 공시지원금을 크게 벗어난 구매가격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밴드 등에서 홍보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단말 선입금을 받은 뒤 종적을 감추는 이른바 '먹튀' 형태의 판매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에게 불법 보조금 지급을 약속한 뒤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이같은 판매사기는 단통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마땅한 구제방안이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판매점의 사전승낙서 정보를 확인하고,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영업점은 경계해야 한다.

이통 3사와 KAIT는 최근 '갤럭시노트10'과 관련해 판매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KAIT 관계자는 "이통 3사와 함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불법 영업의 폐단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 등에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통 3사는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불법 지원금을 완전히 근절하고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통해 '갤럭시노트10'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 이 기사는 NATE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댓글 1개
  • 해당매체에서 보기
  • ※ 이 기사는 ZUM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댓글 3개
  • 해당매체에서 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