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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놓고 부처간 불협화음
입력: 2019.08.14 08:23 / 수정: 2019.08.14 08:23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주택법 시행령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주택법 시행령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홍남기 부총리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있지만 단점도"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가 오르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적용 대상 지역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주택법 시행령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13일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공급 위축 및 집값 상승 우려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에 적정 이윤을 반영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에 드는 비용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이윤 감소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도 적다고 분석했다.

민간 택지 투기과열지구에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 25개 자치구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중 실제 적용할 지역이 정해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으로, 주정심 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기재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협의를 통해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건설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단점도 갖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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