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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10, 지나치게 싸다면 의심부터" 판매사기 주의보
입력: 2019.08.13 17:33 / 수정: 2019.08.13 17:33
이동통신 3사와 KAIT는 13일 갤럭시노트10 사전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판매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민지 기자
이동통신 3사와 KAIT는 13일 '갤럭시노트10' 사전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판매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민지 기자

이통 3사 "모든 고객에게 균등한 혜택 제공할 것"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갤럭시노트10, 단돈 10만 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출시를 앞두고 불법보조금이 성행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불법보조금을 내세운 판매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판매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 KAIT는 13일 '갤럭시노트10' 사전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판매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통 3사와 KAIT에 따르면 '갤럭시노트10'은 이통사가 예고한 공시지원금을 크게 벗어난 구매가격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밴드 등에서 홍보되고 있다. 구매 과정에서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갤럭시노트10'의 공시지원금은 이통 3사 모두 40만~45만 원 수준으로 실구매가는 70만 원 내외로 예상된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0만~2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고,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종적을 감추는 이른바 '먹튀' 형태의 판매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판매사기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용자 피해 발생에도 마땅한 구제 방안은 없다.

이통 3사는 판매점의 사전승낙서 정보를 확인하고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영업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통 3사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불법 지원금을 완전히 근절하고,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통해 '갤럭시노트10'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AIT 관계자는 "이통 3사와 함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불법 영업의 폐단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 등에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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