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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은상 신라젠 대표 조세심판사건 개입한 기재부 공무원 징계 요구
입력: 2019.08.13 16:56 / 수정: 2019.08.13 16:56
코스닥 상장기업인 신라젠 문은상 대표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세심판 청구사건에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입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이 징계를 요구받았다. /더팩트 DB
코스닥 상장기업인 신라젠 문은상 대표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세심판 청구사건에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입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이 징계를 요구받았다. /더팩트 DB

기재부에 경징계 이상 요구…해당 공무원, 감사원에 재심의 신청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감사원은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세심판 청구사건에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입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조세심판 청구사건은 2014∼2017년 문은상 대표가 신라젠 BW 인수·행사로 얻은 이익 1325억 원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이 2018년 1월 10일 494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13일 감사원의 '기획재정부 및 조세심판원 관련 감사제보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 고위공무원 A씨는 2017년 6월 고교동문(후배)인 문은상 대표로부터 '부산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문은상 대표의 전화를 받은 A씨는 기재부에 세법해석 질의 신청 방법을 알려줬고 문 대표는 그해 9월 11일 세법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세법해석 관련 질의 회신이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예규심) 개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임명됐으며, 같은 달 이 세법해석 신청에 대한 예규심이 개최됐다.

예규심에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문은상 대표의 거래 상대자가 BW 발행법인(신라젠)이 아닌 법인의 주주이므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라고 의결했다.

이를 근거로 문은상 대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2014∼2017년 문은상 대표는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행사로 얻은 이익 1325억 원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이 2018년 1월 10일 494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문은상 신라젠 대표. /뉴시스
2014∼2017년 문은상 대표는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행사로 얻은 이익 1325억 원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이 2018년 1월 10일 494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문은상 신라젠 대표. /뉴시스

A씨는 같은 해 6∼9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조세심판원 관계자 3명에게 전화해 자신의 직위를 밝히고 문은상 대표가 자신의 고교 후배라는 말과 함께 신라젠 관련 예규를 기재부로부터 수령해 사건을 잘 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심판원 담당자 B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이 전화를 예규대로 처리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 관련 예규를 기재부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이를 조세심판관회의 사건조사서에 기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문은상 대표가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신라젠의 대표이사이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다고 보고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고교 후배와 관련된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관련 직원에게 전화해 청탁하는 등 사건의 조사와 심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A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A씨는 이 사안과 관련해 "예규심 결정 내용을 반영해 객관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지 한쪽 편을 들어달라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이 아니었다"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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