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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10월부터 시행…서울·과천·분당 등 적용
입력: 2019.08.12 13:51 / 수정: 2019.08.12 13:51
국토부가 12일 분양가 상한제를 이르면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과천, 분당 등이다. /더팩트 DB
국토부가 12일 분양가 상한제를 이르면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과천, 분당 등이다. /더팩트 DB

시세차익 막기 위해 전매 제한 5~10년으로 확대

[더팩트|이진하 기자]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올해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다시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방책이다. 후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던 서울 등의 재건축 현장 등은 사업 방향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으로 확대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도 상한제 적용대상이 된다. 민간택지라도 상한제 적용주택은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거주 의무 기간도 도입된다.

임대 후 분양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빠져나가는 고가주택의 경우 HUG(주택보증공사)의 임대보증을 강화해 차단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필수요건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개정한다.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 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상승률을 사용한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후 분양가 상한제 정량요건(필수요건·선택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겠단 방침이다.

최근 후분양을 통해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고 분양한 사례를 감안해 효력의 적용 시점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도 상한제를 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전매제한기간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된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에 주택을 팔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한다.

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후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추가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한다.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한다. 단, 이 경우도 복수의 등록사업자에게 연대보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시점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시세 대비 20~30%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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