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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팟' 관세 8% 추진…담뱃값 인상될까
입력: 2019.08.13 06:00 / 수정: 2019.08.16 15:27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12일부터 폐쇄형 시스템(CSV) 액상 전자담배의 팟(POD)에 대한 관세를 8%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쥴랩스코리아의 CSV 전자담배 쥴(JUUL) 제품 이미지로, 빨간 동그라미 안의 부품이 팟이다./정소양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12일부터 폐쇄형 시스템(CSV) 액상 전자담배의 '팟(POD)'에 대한 관세를 8%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쥴랩스코리아의 CSV 전자담배 '쥴(JUUL)' 제품 이미지로, 빨간 동그라미 안의 부품이 '팟'이다./정소양 기자

관세청, "완제품으로 확정될 경우 관세 8% 적용…기업 불복하면 재심의 요구 가능"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관세청이 폐쇄형 시스템(CSV)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관세를 8%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담뱃값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최근 폐쇄형 시스템 액상 전자담배 업체들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세번 부호 적용 건'을 공지 받았다. 니코틴 액상이 함유된 팟을 통관하는 업체인 KT&G와 쥴랩스코리아, 비엔토 등에 해당 내용이 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팟(POD) 제품을 '전자담배 완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완제품으로 확정될 경우 관세는 8%가 된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기업이 '품목은 무엇이고 따라서 관세율은 얼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신고하면, 관세청은 우선 수입물품을 통관시킨 뒤(선통관) 신고가 적정한 지를 심사해서 관세율을 확정(후심사)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이에 현재 KT&G와 비엔토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무관세로 수입해왔으며, 미국에서 팟을 수입하는 쥴랩스코리아는 6.5%의 관세를 납부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새로운 형태의 제품인 만큼 우선 전자담배용 용액으로 신고해 수입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관세 8%를 추진 중이다"며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완제품으로 확정될 경우 관세 8%가 되며, 분류원의 답에 대해 기업이 불복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T&G와 쥴랩스코리아 관계자 모두 "관련 내용 확인 중이다"며 말을 아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부속품인 팟(POD)에 대해 관세청이 추가 관세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업계는 해당 결정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팩트 DB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부속품인 '팟(POD)'에 대해 관세청이 추가 관세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업계는 해당 결정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팩트 DB

업계는 이번 관세청의 공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팟은 CSV 전자담배를 사용하기 위한 부속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제품으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팟과 디바이스는 별도 제품이지만 팟을 장착하지 않으면 디바이스 작동이 불가능해 팟 역시 완제품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는 관세평가분류원이 밝힌 '담배 용액·기화기·마우스피스가 결합된 카토마이저(액상을 보관하는 부품)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품 작동 및 흡입이 불가능하므로 본 물품(팟)을 전자담배의 완제품이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 볼 수 없고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함'이라고 밝힌 것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팟을 전자담배와 완제품으로 분류한 근거가 확실치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속품인 팟을 완제품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관세를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담뱃세 수입이 급감하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과세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상반기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일반 담배판매량이 줄어든 탓에 담뱃세 수입이 급감해 올해 상반기 담배 제세부담금은 5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00억 원(8.8%) 감소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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