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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대납시킨 휴렛팩커드에 과징금 2억 제재
입력: 2019.08.11 14:28 / 수정: 2019.08.11 14:28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수급자업자에게 떠넘긴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수급자업자에게 떠넘긴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계약 체결 빌미로 대금 대납 요구......과징금 및 대납금 반환 명령

[더팩트 | 신지훈 기자] 정보통신 글로벌 기업 휴렛팩커드 한국법인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1일 자신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휴렛팩커드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으로 지난해 기준 656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말 KT로부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부문별로 나눠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3개 수급사업자(A사, B사, C사)와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했다. 이후 이들이 2012년 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했음에도 한국휴렛팩커드는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휴렛팩커드는 2013년 11월 수급사업자 E사에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자신이 수급사업자 A사에 지급할 KT 용역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설립 2년째인 중소사업자 E사는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국휴렛팩커드와 협의 중이었다. 원청과 하도급 관계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납을 강제한 셈이다. 실제 한국휴렛팩커드는 E사와 A사와 체결할 계약명, 10개월 분할 지급 방식 등 조건을 지시했고 E사는 이 지시에 따라 A사에 총 3억1460만 원을 지급했다.

또 한국휴렛팩커드는 다른 수급사업자인 D사에게 B사와 C사에 지급해야 할 KT 용역 하도급대금 3억344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D사가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자 한국휴렛팩커드는 일부를 E사에 떠넘겼고, E사는 D사에 5500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공정위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하는 수급사업자의 심리를 약점 삼아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휴렛팩커드에 수급사업자 E사가 대신 지급한 하도급대금 3억6960만 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과징금 2억1600만 원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 미래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gamj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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