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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의무 휴무일'
입력: 2019.08.11 10:38 / 수정: 2019.08.11 10:38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대부분 점포가 11일 의무휴업한다. 점포별 차이가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더팩트 DB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대부분 점포가 11일 '의무휴업'한다. 점포별 차이가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더팩트 DB

8월 둘째 주(11일)·넷째(25일) 주 일요일은 '휴무일'

[더팩트 | 신지훈 기자] 휴일을 맞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의 영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월 둘째 주 일요일인 11일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 대부분 점포가 '휴업'한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계 할인마트인 코스트코도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 정기 휴무날이며, 이외에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각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 협의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 점포별로 주중에 휴업하는 등 사정상 달라지는 곳이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지정된 요일에 정기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8월 점포별 휴무일에 따르면 11일 ▲구성 ▲송림 ▲월평 ▲서면 ▲비산 ▲천안 ▲양산 ▲수원 ▲군포 ▲월계 등이 이날 휴무다

대형마트 점포별 휴무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각 업체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gamj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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