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짚어보자! ②] 인보사 소송 산적한 코오롱
입력: 2019.08.12 06:00 / 수정: 2019.08.12 06:00
인보사를 둘러싼 법정 소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25일 인보사 민사소송 대응방안 설명회를 진행하는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 /정소양 기자
인보사를 둘러싼 법정 소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25일 인보사 민사소송 대응방안 설명회를 진행하는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 /정소양 기자

세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지 넉 달이 지났다. 품목 허가 취소·집단 소송 등 인보사를 둘러싼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거나 진척된 사항이 없다.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과 피해 주주들은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팩트>에서는 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보사를 둘러싼 논란과 쟁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원고로 참여한 소송 인원 2900명, 손해배상 규모만 700억 원에 달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12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보사를 둘러싼 소송은 지금까지 알려진 손해배상 규모만 700억 원을 넘었으며, 원고로 참여한 소송 인원은 2900명에 달한다.

소송에는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코오롱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인보사의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까지 연관되어 있어 그 규모는 더욱 크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25일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을 대신해 코오롱티슈진과 등기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2차 소송에 참여한 코오롱티슈진 피해 주주들은 978명으로 1차 소송 294명보다 약 3배가량이 늘었다. 피해 금액 역시 1차 청구액 93억 원에서 302억 원으로 늘어났다. 한누리는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도 맡고 있다. 지난 6월 20일 175명의 소액주주를 대신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금액은 59억 원이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역시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지난 5월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1명을 대신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 등 관계자,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63억 원 상당의 공동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어 6월 11일에는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563명을 원고로 한 13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 58명을 대신해 58억 원 규모의 1차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지금까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피해 소액주주들은 모두 2209명이며, 청구액은 711억 원에 달한다.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도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인보사 투여 환자들을 대신해 지난 5월 28일과 7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1차와 2차는 각각 원고 244명, 523명, 소송액은 25억 원, 52억3000만 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인보사 투약환자는 모두 767명이며, 소송액은 총 77억3000만 원이다.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수는 3707명으로, 향후 소송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보험업계와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걸려있다. 소송에 참여한 보험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0곳이다.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 6월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30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했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 법원은 지난달 11일 이웅열(오른쪽 위) 전 코오롱그룹 회장 자택 가압류를 결정했다. 사진은 성북구 소재 이 전 회장의 자택. /장병문 기자,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관련, 법원은 지난달 11일 이웅열(오른쪽 위) 전 코오롱그룹 회장 자택 가압류를 결정했다. 사진은 성북구 소재 이 전 회장의 자택. /장병문 기자, 코오롱

이러한 가운데 이웅열 전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자택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시 손해배상액 보전을 위한 조치인 것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7월 11일 이웅열 전 회장의 성북구 소재 100억 원대 고급 주택의 가압류를 인용했으며, 16일에는 서울동부지법이 20억 원대 수준의 이우석 대표의 서울 성북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7월 29일에는 서울동부지법이 이우석 대표 소유의 성동구 아파트에 대한 2차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이웅열 전 회장은 성북구 자택 가압류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가압류 결정을 내린 다음 날인 12일 이 전 회장은 법무법인 화현을 대리인으로 선정했으며, 재판부에 소송위임장과 함께 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법정 싸움과 관련해 유리한 첫 단추를 끼웠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난 7월 26일 대전지방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지난 7월 23일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본래 지난 7월 29일로 예정했던 심문결정일을 8월 12~13일경으로 미룬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된 집행정지 여부 결정이 유보됨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시간을 벌게 된 것"이라며 "법원이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평가가 향후 인보사를 둘러싼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 역시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와 폐기, 임상 중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대전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서울행정법원이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심문결정일을 미룬 건 우리 주장이 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