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선박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
시정명령·과징금 3700만 원 부과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선박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도급업체 2곳에 모두 29건의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 시기·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