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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쓰비시전기 등 日 자동차 부품 업체 과징금
입력: 2019.08.05 07:31 / 수정: 2019.08.05 07:31
일본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미쓰비시전기 등 4곳에서 국내 완성차업체들을 대상으로 담합 혐의를 벌여 왔던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DB
일본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미쓰비시전기 등 4곳에서 국내 완성차업체들을 대상으로 담합 혐의를 벌여 왔던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DB

거래처 '나눠먹기' 담합 적발…4개사에 총 92억 원 부과

[더팩트|이지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완성차업체들을 대상으로 담합을 한 일본 자동차 부품 제조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10년 넘게 거래처를 미리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일본 자동차부품업체인 미쓰비시일렉트릭(미쓰비시전기)·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히타치)·덴소코퍼레이션(덴소)·다이아몬드 전기 등 4개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 총 과징금 9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미쓰비시전기에 80억9300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는 또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쓰비시전기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같은 미쓰비시그룹 계열사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한국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 내 발전기인 얼터네이터와 배터리 변압기 점화코일 등을 판매하면서 일종의 거래처 '나눠먹기'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일부러 기존 납품업체의 공급을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미리 정해둔 것이다.

일본 자동차부품업체들은 한국 외 다른 나라에서도 담합혐의를 계속 벌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에서도 이들의 부품 거래처를 할당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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