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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과징금 10억'…CJ올리브네트웍스 납품사에 갑질
입력: 2019.08.04 17:35 / 수정: 2019.08.04 17:35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 갑질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더팩트DB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 갑질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더팩트DB

H&B 업종 불공정 거래 처음 확인…41억원어치 재고 물품 반품

[더팩트|문혜현 기자] 헬스앤뷰티(H&B) 매장 '올리브영' 운영 기업인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재고품을 다량 반품하고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불법 파견받는 등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는 H&B 업종에서 처음 확인된 불공정 거래 행위로 4일 공정위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57만여개, 41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현행 법규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즌상품'은 직매입 거래 계약을 맺을 때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공정위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건전지나 영양제, 칫솔·치약 등 일부 품목을 일정 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더해 CJ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들을 임의로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았으나 사전에 파견 요청 서면을 제출한 납품업체는 없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판촉비도 납품업체들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측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개 납품업체와 판촉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 2천500만원을 내게 했다. 판촉은 납품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이익이 되므로 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유통업체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면 안 된다.

이밖에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다. 발주 후 최대 114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를 교부했으며, 4개 납품업체에는 특약 매입 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하는 상품판매대금 약 23억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 지연 기간에 이자를 내야 하지만 CJ올리브네트웍스는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나서야 600만 원의 이자를 냈다.

공정위 관계자 이번 사례를 두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돼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유통채널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와 관련해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상의 문제였다"며 "공정위 조사 이후 신속히 자진 시정했고 재발 방지 조치도 모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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