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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회사 인수한다…'플랫폼 택시' 시동
입력: 2019.08.02 08:01 / 수정: 2019.08.02 08:01
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회사 진화택시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더팩트 DB
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회사 '진화택시'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더팩트 DB

카카오모빌리티, 택시·IT 기술 접목한 시범모델 구상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회사를 인수한다.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안을 따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회사 '진화택시'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진화택시는 법인택시 면허 90여 개를 보유하고 있고, 직원은 200명 정도의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실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택시회사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회사를 최종 인수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회사 인수는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택시 사업은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택시사업, 중개플랫폼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및 고급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택시사업자 타고솔루션과 제휴해 카카오T 앱으로 웨이고블루 등 호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존 택시회사 운영에 IT 기술을 접목해 시범모델을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플랫폼 운송 사업 진출을 위한 준비단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 택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 면허를 사거나 정부에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모빌리티 회사는 대당 7000만 원 수준의 개인택시 면허를 정부에 기여금을 내고 매입하거나 월 이용료를 내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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