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 업계 및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이 광윤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최종 패소를 결정했다. 이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광윤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지키게 됐다. /더팩트 DB |
日 법원 "신동주 대표 선임 적법"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지켰다.
30일 관련 업계 및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광윤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신동빈 회장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0월 광윤사 주주총회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해임을 결의했다. 이후 이사회에서 광윤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또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당시 총괄회장)이 보유한 광윤사 주식 1주를 받아 광윤사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50%+1주)로 올라섰다.
이후 신동빈 회장은 주주총회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았고 결의 방법이 법령 및 정관을 위반했다며 2016년 1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광윤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재판부는 1, 2심에서도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다며 신동빈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