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처분 취소소송 제기…업계 "방송정지 막으려 안간힘"[더팩트|이민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6개월 동안 일 6시간 방송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다시 행정소송에 나선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에 과기정통부의 행정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며 "다만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 제기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미 한 차례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완화하는 데 성공한 롯데홈쇼핑이 2차 행정소송에 나선 것을 두고 업계에선 "롯데홈쇼핑이 송출정지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처음 롯데홈쇼핑에 내려진 처분은 이른바 '프라임 시간대 방송정지'였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상품방송판매업 재승인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프라임시간대(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방송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롯데홈쇼핑은 같은 해 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롯데홈쇼핑이 승소함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 처분이 취소됐다.
이후 재처분은 지난 5월 내려졌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새벽시간 방송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2부터 오전 8시)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홈쇼핑 업계 한 관계자는 "새벽시간이라 하더라도 방송 송출이 정지되는 것은 홈쇼핑 업체로서는 큰 타격이다. 특히 새벽이라고는 하지만 정지 처분을 받은 6시간 중 2시간은 라이브 방송이 송출되는 시간인 만큼 롯데홈쇼핑이 방송정지를 막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라며 "방송정지로 하루 6시간이나 화면 자체가 안 나오게 되면 고정 고객이 대거 이탈할 위험도 크다. 정지 기간이나 시간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방송정지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기 위해 2차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