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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PT대회…"직장 내 괴롭힘" vs "역량 강화 차원"
입력: 2019.07.25 17:55 / 수정: 2019.07.25 17:55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대신증권지부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증권 경영진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구=지예은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대신증권지부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증권 경영진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구=지예은 기자

사내 PT대회 두고 노사 간 '의견충돌'

[더팩트ㅣ중구=지예은 기자] 대신증권이 이달부터 영업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내 프레젠테이션(PT) 대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25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영업점 프라이빗뱅커(PB)가 참여하는 '고객 포트폴리오 제안 경진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를 놓고 대신증권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회사 측은 '영업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사무금융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PT대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대신증권 경영진 측은 자산관리(WM) 사업단 주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PT대회를 진행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대신증권 사측에 따르면 이번 PT대회의 목적은 고객 관리와 상품판매 우수 사례를 발굴 및 아이디어 공유로 WM 영업역량을 위함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번 PT대회가 영업점 내 저성과자들에 대한 망신주기식 행사라고 꼬집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노조 측은 "경영진이 지난 17일 발표한 대회 참가 대상자 125명의 명단을 보면 본사에서 영업점으로 발령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직원을 비롯해 수익 기준 하위 직원 등 회사로부터 저성과자로 낙인찍힌 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측은 "회사가 125명의 명단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수치심을 줬고, 단순한 사내 행사인 이번 대회에 대상자 전원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사측에게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참가 대상자를 영업직원 전체로 확대해 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병화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은 "이번 대회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증권은 노조 측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대신증권 제공
대신증권은 노조 측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대신증권 제공

반면 대신증권 사측은 이번 대회가 고객 수익률 함양을 위한 상품제안역량 강화 차원의 행사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증권 사측은 "이번 대회는 상품제안 역량을 높이고 고객관리, 상품판매 우수사례를 공유해 대고객 상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고 밝혔다.

이어 "대회에 참가한 영업점PB들의 프레젠테이션 능력 향상과 동료 직원들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고객자산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한 단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PB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두고 괴롭힘이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고객자산을 관리하는 직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대상자도 애초에 일부 저성과자가 아닌 전체 영업점PB 전원(4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이날 진행된 1차 대회 참가 대상자의 경우 본부별·직급별·영업 기간별 비중을 고려해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이번 1회차 참가자 125명 가운데 70%가 넘는 약 90명이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전체 영업직원 중 3분의 1이 넘는 125명이 저성과자라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PT 시간도 10분으로 제한해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회 본질을 외면하고 단지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은 업무라고 배척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문제 제기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본래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고 법 적용을 주장하는 대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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