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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쟁의 발생 결의…8월 중순 파업 가능성
입력: 2019.07.24 16:35 / 수정: 2019.07.24 16:35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4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 결의가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4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 결의가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수익 올려야 하는데…현대·기아차 노조 또 파업 분위기 조성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파업이 결정되면, 여름 휴가 기간이 지난 다음 달 중순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조는 24일 울산 북구 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한 노조는 오는 29~30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노조는 18일 15차 교섭에서 제시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했다.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19일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의 여름 집단 휴가는 다음 달 5~9일이다. 주말을 고려하면 실제 다음 달 3일부터 휴가에 돌입한다. 이에 파업은 휴가 후 다음 달 중순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파업이 진행되면 8년째 파업이 이어지는 셈이다. 이미 노조는 부분적인 파업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 기아자동차 노조 역시 현대차 노조와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

노조의 파업 가능성을 놓고 '찬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기아차 실적이 회복세로 돌아서는 등 판매·수익성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노조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현대차는 올해 2분기 전년 대비 30.2% 오른 1조237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7분기 만에 영업이익 1조 원대에 재입성했다. 기아차는 전년 대비 51.3% 증가한 5336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도 요구안에 담았다.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요구 등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로 넣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노조의 쟁의 발생 결의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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