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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도 철퇴…업계 '빅3', 소매점에 판매가격 통제 혼쭐
입력: 2019.07.22 00:00 / 수정: 2019.07.22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상품 공급 과정에서 판매가격을 강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상품 공급 과정에서 판매가격을 강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위 "제조사가 가격경쟁 침해한 행위"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이어 한국타이어도 소매점에 판매가격을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사실상 국내 타이어 업체 '빅3'가 매장의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갑질을 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상품 공급 과정에서 판매가격을 강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가맹점)과 도매점(카센터) 등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직영점과 온라인에서는 직접 판매하고 있다.

소매점은 공급가격에 이윤을 더해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소매점은 판매량과 재고, 경쟁상황 등 경영 여건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판매 할인율 범위를 통지해 판매가격을 강제했다.

한국타이어는 전산거래시스템에 매출 내역을 입력할 때 판매 할인율 범위를 넘을 경우 입력이 되지 않도록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 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갑질 정황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해 가격경쟁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해 가격경쟁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더팩트 DB

또 한국타이어는 2017년 9월 맥시스, 지난해 3월과 6월 각각 미쉐린과 피렐리 등 수입 타이어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판매할인율 범위를 정했다. 한국타이어가 정한 할인 비율은 맥시스 -5~-15%, 미쉐린은 -9~-15%, 피렐리는 -20~-25%였다.

공정위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해 가격경쟁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온라인 매장의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한 혐의가 적발돼 각각 48억3500만 원, 11억48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타이어는 대리점과 직영점, 온라인 등 유통채널이 다양하고 가격도 큰 차이를 보인다"며 "다양한 유통 과정을 거쳐 판매점간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해야 하지만 그동안 제조사들이 통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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