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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검찰 '즉각 반발'
입력: 2019.07.20 11:34 / 수정: 2019.07.20 11:34
4조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4조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기각 이해 어려워…재청구 검토"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4조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20일 오전 2시 30분 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됐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이날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와 심모 경영혁신팀 상무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모두 기각됐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 수사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청구한 첫 사례지만 기각됐기 때문이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부채를 인식하고 자본잠식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부풀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을 받는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16일 김 대표 등에 대해 분식회계와 수십억 대 회삿돈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 전무와 심 상무에 대해서도 법원이 20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팩트 DB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 전무와 심 상무에 대해서도 법원이 20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팩트 DB

김 대표는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28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하지만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 성장 기여에 대한 정당한 성과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같은 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의 분식회계 관련 혐의 규명 계획도 일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의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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