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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해외법인 신용공여' 과징금 처분
입력: 2019.07.18 19:16 / 수정: 2019.07.18 19:16
NH투자증권이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
NH투자증권이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

금감원, 제재심서 '자본시장법 위반' 판단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NH투자증권이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 조치안을 심의해 과징금 등 제재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은 총 8건이다. 이 가운데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것이 문제가 됐다.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NH코린도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은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개정된 법을 고려해 상정된 것보다 과징금 액수를 경감했다.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기관주의 등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과징금 제재는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지난달 금융위는 지난달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 원을 1년 동안 대여해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과징금 32억1500만 원을 부과했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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