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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입 '꾹' 다문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 벌금 3억 원 선고
입력: 2019.07.18 15:42 / 수정: 2019.07.18 16:04
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웅열 전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선화 기자
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웅열 전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선화 기자

법원, 이웅열 전 회장에 벌금 3억 원 선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굳게 닫힌 입은 열리지 않았다. 어떠한 해명도 없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법정에 들어가고 떠나는 순간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했다.

이웅열 전 회장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9단독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부친인 고 이동찬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웅열 전 회장은 빠른 걸음으로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 전 회장을 기다리던 취재진이 "인보사 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있나", "인보사가 신장세포였다는 점을 정말 몰랐느냐" 등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은 정장에 파란 넥타이를 매고 재판장에 들어선 이웅열 전 회장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선고를 기다렸다. 선고가 시작되자 두 손을 모은 채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해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웅열 전 회장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김성훈 부장판사는 "각 제도가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전 회장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량 보유 보고 의무는 기존 경영진에게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 전 회장이 경영진에 속하는 점,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지정이 왜곡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웅열 전 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차량에 탑승하기 전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법원을 떠났다. /이선화 기자
이웅열 전 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차량에 탑승하기 전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법원을 떠났다. /이선화 기자

선고 내내 부동자세를 유지하던 이웅열 전 회장은 '항소' 얘기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장판사가 "항소는 오늘(18일)부터 10일간 가능하다"며 "항소를 원할 경우 오늘부터 하면 된다"고 말하자 이웅열 전 회장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 처럼 보였다.

1심 선고 공판에 마치고 법정에 나온 이웅열 전 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차명주식 미신고'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지만, 이웅열 전 회장을 향한 질문의 대부분은 '인보사'와 관련된 질문이었다. 이 전 회장은 그동안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진들은 선고를 받고 나온 이웅열 전 회장을 향해 "이관희 전 코오롱티슈진 대표와 연락을 하느냐", "인보사 투약 환자들에게 한 마디 해야하지 않나", "언제까지 침묵만을 유지할 것인가" 등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웅열 전 회장의 입을 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웅열 전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차를 타기 전 취재진을 향해 뒤돌아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한편, 이웅열 전 회장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이웅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을 가압류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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