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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성 주문' 메릴린치증권, 제재금 1억7500만 원 징계
입력: 2019.07.16 18:00 / 수정: 2019.07.16 18:00
한국거래소는 16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허수성 주문을 수탁해 처리한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1억7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한국거래소는 16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허수성 주문을 수탁해 처리한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1억7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거래소, 고빈도 알고리즘 중개 회원사 첫 제재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허수성 주문을 수탁해 처리한 메릴린치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1억7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중개한 증권사로서 받는 첫 제재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메릴린치 서울지점에 제재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거래소가 감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0월~2018년 5월 메릴린치는 위탁자(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 총 6220회(900만주, 847억 원)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했다.

시타델증권은 해당 기간 80조 원의 자금을 메릴린치 서울지점에 위탁했고 허수성 주문이 섞인 매매를 통해 약 2200억 원대의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 메릴린치증권의 거래대금 비중은 지난 2017년 2.4%에서 지난해 3.5%로 올랐다. 지난해 7월에는 4.9%까지 크게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타델증권의 허수성 주문은 DMA(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한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시장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우선매도호가의 잔량을 소진해 호가공백을 만든 후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고, 보유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획득한 후 기존에 제출된 허수성호가를 취소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DMA는 주문 집행의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회원 명의로 직접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017년 11월 메릴린치증권에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 수탁과 관련해 감리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도 한차례 통보했으나 허수성 주문 수탁 행위는 지속됐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해당 위탁자 계좌의 주문과 매매 행태 감수에 착수, 10월에는 메릴린치 서울지점을 직접 찾아가 감리를 실시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가 DMA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 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타델증권이 시세조종 혐의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 심리 결과를 지난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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