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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인터넷은행 인가 재추진…외평위 운영방식 개선한다
입력: 2019.07.16 11:47 / 수정: 2019.07.16 11:47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6일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 장소에 들어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습.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6일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 장소에 들어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습. /뉴시스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가 신청 접수

[더팩트|이지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한차례 무산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재추진한다. 기존 절차의 틀은 유지하면서 금융위와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은 일부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외부평가위원회 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에 따라 2개 신청사가 모두 예비인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절차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인가 개수나 절차 및 심사기준과 같은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내실있는 인가 심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의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 결과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번 운영 방식 개선으로 인해 금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평위 운영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외평위가 사실상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만큼 금융위와는 별개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다거나 금융위가 정책 설명을 한다면 자칫 평가에 대한 금융위의 의견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요섭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외평위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 등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금융위는 외평위 위원 구성이나 평가 결과등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에는 금융위와 외평위 운영 방식을 일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 인터넷은행에 도전했던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이번에도 다시 도전할지는 미지수다. /더팩트 DB
금융위는 이번에는 금융위와 외평위 운영 방식을 일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 인터넷은행에 도전했던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이번에도 다시 도전할지는 미지수다. /더팩트 DB

외평위 평가 과정에서도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합숙 심사 과정에서 한 차례 기업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 기회가 제한됐던 것을 개선해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기업으로부터 사업 계획 등의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도 외평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가 개수는 지난해 시행된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에 따른 2개사 이하를 유지하기로 했고 심사 기준이나 배점표도 지난번 절차 당시의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가절차는 인가심사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확립된 것이어서 변경하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며 "다만 언론이나 국회 등에서 지적했던 외평위 운영방식과 관련해 이를 일부 개선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인가 신청을 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인가 탈락 이후 관련 사유나 개선방향 등에 대해 금융위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던 만큼 새 인가 신청자도 충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다시 추진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앞서 신청했던 신청자들이 재도전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 예비인가 심사를 신청했던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주축인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고 '키움뱅크' 컨소시엄을 주도했던 키움증권 관계자 또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예비인가 신청 접수 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예비인가 심사결과가 발표된다.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자본금 250억 원 이상 기업이면 경영 주체가 될 수 있으며 ICT기업 제한 요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므로 위의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업종도 의결권 지분 34% 소유로 대주주가 될 수 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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