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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주52시간 근무제, 해외 현장 제외해야"
입력: 2019.07.15 09:25 / 수정: 2019.07.15 09:25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

"국내 규제가 해외 수주 발목 잡을 수도"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제도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돼 건설업계 피해가 늘고 있다"며 "건의문을 통해 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 현장은 종전 근로시간 인 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산정돼 이 현장에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 지연으로 건설사의 간접비가 증가하고 자체보상금, 입찰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협회는 "기후 상황, 민원, 파업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은데 최대 6개월의 기간으로는 법 준수가 쉽지 않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시간을 1년으로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해외건설 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해외 현장은 돌발 변수가 많고 외국 기업과 무한 결쟁을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규제로 차잘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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