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TF확대경] 코오롱 총수 이웅열 자택 가압류…명승 '성락원' 낀 최고 입지
입력: 2019.07.14 06:00 / 수정: 2019.07.15 16:29
법원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 이웅열(오른쪽 위) 전 코오롱그룹 회장 자택 가압류를 결정했다. 사진은 성북구 소재 이 전 회장의 자택. /더팩트 DB, 코오롱
법원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 이웅열(오른쪽 위) 전 코오롱그룹 회장 자택 가압류를 결정했다. 사진은 성북구 소재 이 전 회장의 자택. /더팩트 DB, 코오롱

법원, 소액주주 가압류 신청 인용…"피고 재산 보전 필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법원이 코오롱그룹 동일인(총수)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자택 가압류를 결정했다. 가압류된 자택은 43년째 이 전 회장이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부친인 故(고) 이동찬 명예회장과도 함께 살며 추억을 나눈 장소다. 이 전 회장이 이 자택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번지 일대는 대한민국 최고 부촌(富村)이다. 이곳에는 재벌 총수 일가들이 모여 살고 있으며, 기업 최고경영자 다수가 성북동 집을 소유하고 있다. "진짜 부자들은 성북동에 몰려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성북동 330번지에 재계 거물들이 몰리는 이유는 인적이 드물어 살기 좋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청터널을 지나 시작되는 성북동 330번지 일대는 청와대와 가까워 과거 일반인들은 다닐 수 없었던 통제구역이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고, 사생활을 알리기 꺼려했던 재계 거물들은 1990년대 전후로 성북동 330번지에 터를 잡았다.

이웅열 전 회장 자택은 1976년 성북동 330번지 인근에 마련됐다.

당시 이웅열 전 회장은 1971㎡(596.23평) 크기의 부지를 매입해 2001년 5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연면적 1054.83㎡, 약 319.09평)의 단독주택을 지었다. 특히, 부친인 고 이동찬 명예회장과 한 필지에 붙어 있어, 이 명예회장이 살아있을 당시 울타리 없이 한집처럼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의 단독주택도 이 전 회장에게 상속됐다. 대지면적은 758㎡, 건물은 연면적 529.71㎡다. 시세로 보면 약 5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의 자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합하면 가치는 대략 1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웅열 전 회장의 자택(위쪽)은 나무들로 둘려 쌓여있을 뿐만 아니라 명승 제35호인 성락원(아래쪽 동그라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성락원은 일반인 출입이 불가능하다. /다음 지도 캡처
이웅열 전 회장의 자택(위쪽)은 나무들로 둘려 쌓여있을 뿐만 아니라 명승 제35호인 '성락원'(아래쪽 동그라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성락원은 일반인 출입이 불가능하다. /다음 지도 캡처

이웅열 전 회장은 43년째 성북동에 살고 있다. 성북동 330번지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회장이 해당 집을 택한 이유는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 35호인 '성락원'이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성락원은 조선 후기의 정원으로, 문화재청에 따르면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었으나 의친왕 이강(1877~1955)이 35년간 별궁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성락원은 1992년 사적 제358호로 지정됐다가 2008년 "예술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나다"면서 명승 제35호로 재지정됐다.

그동안 성락원 내부는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해당 정원이 개인 소유의 시설물이며 소유한 이와 협의가 이뤄져야 출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그간 성락원은 개방되지 않았다.

성락원 부지와 이웅열 전 회장의 자택은 아주 밀접해 있다. 그동안 성락원의 출입이 금지해져 있었던 만큼 이 전 회장 일가가 조용히 살기에 적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예술적 가치가 높고 풍경이 뛰어난 성락원을 집 앞에 두고 있어 성북동 최고의 입지로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 이웅열 전 회장의 성북동 자택이 가압류당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1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 소액주주 측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신청한 서울 성북구 이웅열 전 회장 자택의 가압류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시 손해배상액 보전을 위한 조치인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웅열 전 회장이 43년째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당한 것은 이 전 회장 본인에게도 뼈아픈 일일 것"이라며 "그동안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침묵을 지켜온 이 전 회장이지만 고 이동찬 명예회장과 함께 지냈던 추억이 있는 곳인 만큼 향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