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IT >IT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타다' 이제 운행 못 하나…'타다 금지법' 나왔다
입력: 2019.07.12 15:49 / 수정: 2019.07.12 15:4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11~15인승 승합차, 단체관광 목적일 경우에만 운전기사 알선 가능"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의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다.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를 임차할 때 단체관광이 목적일 경우에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현행 여객운수법 제34조에는 렌터카를 빌린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외국인, 장애인,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시행령이 렌터카의 택시영업을 허용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관련 조항에 관한 입법 예고 시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각종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타다는 렌터카에 기사를 상주시킨 채로 도로를 상시 배회하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의 호출이 오면 목적지로 이동해 승객을 태운 뒤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다"며 "이는 '여객운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만으로도 타다의 택시 영업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isse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