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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배달 됩니다"…기재부·국세청, 주세법 개정
입력: 2019.07.10 08:30 / 수정: 2019.07.10 08:30
배달 음식점이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판매하는 것이 합법화됐다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9일 밝혔다. /더팩트 DB
배달 음식점이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판매하는 것이 합법화됐다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9일 밝혔다. /더팩트 DB

음식점 생맥주 페트병 담아 배달 공식 허용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판매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다. 다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금지한 바 있다.

이는 기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를 '주류의 가공 및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법화했던 것을 개선한 조치다.

업계의 불편이 계속됐고 법령 해석을 두고 혼란이 있어 제도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판매하는 현실이 고려됐다.

다만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표시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 및 판매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도 주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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