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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5G폰 공시지원금 기습 상향' 과태료 150만 원
입력: 2019.07.09 17:18 / 수정: 2019.07.09 17:21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기습 상향한 것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기습 상향한 것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방통위 "SK텔레콤 공시지원금 상향은 고의성 있어"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갤럭시S10 5G' 출시 당시 공시지원금을 기습 상향한 SK텔레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하도록 규정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3일 5G 이동통신 1호 가입자를 받을 당시 '갤럭시S10 5G'의 공시지원금을 13만4000~22만 원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공시지원금을 최대 47만 원으로 제시하자 SK텔레콤은 32만~54만6000원으로 상향했다.

SK텔레콤이 공시지원금을 올린 시점은 4월 5일 정오로 약 이틀 만에 지원금을 2배 이상 올린 것이다. 단통법상 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경쟁을 위해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실제 KT는 4월 3일 공시지원금을 10만 원대로 공시하고, 의무유지 기간이 지난 뒤 40만 원대로 올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법령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해야 하지만 50%를 가중한 150만 원으로 결정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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