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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택시면허 사거나 빌려야" 국토부, 상생안 발표 예정
입력: 2019.07.08 07:57 / 수정: 2019.07.08 07:57
8일 정부와 모빌리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내로 택시·플랫폼 상생종합방안을 발표한다. /더팩트 DB
8일 정부와 모빌리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내로 '택시·플랫폼 상생종합방안'을 발표한다. /더팩트 DB

국토부, 이번 주 내로 '택시·플랫폼 상생종합방안' 발표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타다 등 승차공유 업체들이 택시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부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모빌리티 시장이 '택시'를 중심으로 판이 짜여지는 것이다.

8일 정부와 모빌리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내로 '택시·플랫폼 상생종합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3월 마련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의 후속조치다.

상생안은 플랫폼 업체가 운송사업을 하려면 기존 택시면허를 사거나 빌려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서비스를 이어가려면 막대한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는 7000만 원대, 대여 가격은 월 40만 원 수준이다. 약 1000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타다가 면허를 사기 위해서는 700억 원이 필요한 것이다. 대여를 할 경우 월 4억 원가량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프렌차이즈 택시영업의 자격 요건은 완화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웨이고블루, 마카롱 택시 등 브랜드를 내세워 다양한 부수사업을 제공하는 플랫폼택시가 해당된다.

국토부의 상생안이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에 면허를 줄 수 없다는 반대 성명을 냈고, 법인택시사업단체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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