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 확정…코오롱생과 소송전 돌입하나
  • 장병문 기자
  • 입력: 2019.07.03 10:33 / 수정: 2019.07.03 10:33
식약처는 3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오른쪽 위)에 대한 품목 허가를 최종 취소 결정했다. /더팩트 DB
식약처는 3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오른쪽 위)에 대한 품목 허가를 최종 취소 결정했다. /더팩트 DB

이 대표 "인보사 허가 취소시 소송"[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코오롱생명과학의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3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최종 취소 결정했다.

식약처는 앞서 자체 조사와 미국 실사, 코오롱생명과학의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해 주성분이 바뀐 인보사에 대해 품목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코오롱생명과학을 대상으로 한 청문을 진행했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바꿀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법정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인보사) 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소송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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