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TF이슈] 현대건설기계, 중소기업 영업비밀 침해 논란
입력: 2019.06.29 00:00 / 수정: 2019.06.29 00:00
무인 기술 중소기업 포테닛과 건설장비업체 현대건설기계가 무인지게차 영업비밀침해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진 왼쪽은 포테닛과 현대건설기계가 함께 만든 무인지게차이며 오른쪽은 현대건설기계가 지난 4월 공개한 무인지게차. /포테닛, 현대건설기계 제공
무인 기술 중소기업 포테닛과 건설장비업체 현대건설기계가 무인지게차 영업비밀침해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진 왼쪽은 포테닛과 현대건설기계가 함께 만든 무인지게차이며 오른쪽은 현대건설기계가 지난 4월 공개한 무인지게차. /포테닛, 현대건설기계 제공

포테닛 "협력 관계로 얻은 기술, 현대건설기계가 무단 사용"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대기업과 함께 개발한 기술인데, 대기업이 단독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황당할 뿐입니다. 빼앗긴 우리 기술을 되찾아 오려고 합니다. 대기업과 법적 분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같은 작은 회사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 발 벗고 나서게 됐습니다."

28일 오전 <더팩트> 취재진이 만난 중소기업 '포테닛' 관계자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직원 30여 명의 작은 회사인 포테닛이 대기업인 현대건설기계와 법적 공방을 하고 있어서다. 포테닛은 현대건설기계와 공동으로 개발을 한 무인지게차 기술을 현대건설기계가 마치 독자 개발한 것처럼 사업을 진행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또다른 횡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직원 수 30여명 포태닛, 1400여명 현대건설기계와 법적 다툼

포테닛은 2010년 2월 설립된 회사로 로봇 설계와 개발,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본금 17억 원, 직원수 30여 명의 중소기업이다. 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에서 분할돼 설립됐으며 건설기계장치 등을 제조·판매한다. 14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현대건설기계의 지난해 매출은 3조2339억 원, 영업이익 2087억 원으로 대기업에 속한다. 두 회사는 덩치로 볼 때 경쟁사가 아니다.

포테닛은 산업 현장에 사용되는 지게차를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무인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산업용 기계가 자동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인운반차 시장도 매년 성장하는 추세다. 포테닛은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을 토대로 4차 산업을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현대건설기계와 영업비밀침해 여부를 다투면서 성장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다. 포테닛은 지난 2014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에 성공했다. 포테닛은 자율주행 기술을 지게차에 접목해 사업화에 나섰다. 파트너는 건설장비 생산·공급업체인 현대건설기계였다. 두 회사는 2017년 9월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관계를 시작했다.

업무협약의 주 목적은 포테닛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무인지게차 사업화이다. 포테닛은 현대건설기계의 의뢰를 받아 지게차(현대건설기계 모델명 16BRJ) 1대를 무인화로 개조했다.

포테닛 관계자는 "당시 연구결과는 두 회사가 공동소유 하기로 약정했고, 연구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테닛과 현대건설기계는 2018년 8월 국내 대기업 물류회사 A업체와 무인지게차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일반 지게차인 16BRJ의 판매단가보다 무인지게차의 판매단가는 5배가량 높다. 무인지게차에는 센서와 충전 스테이션, 소프트웨어 등 수많은 부품이 추가된다.

이후 포테닛은 무인지게차 제조·판매를 위한 합자사를 설립하기로 했지만 현대건설기계와 견해 차이로 공동개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 회사는 지난해 12월 사실상 협력관계가 종료됐다.

포테닛 측은 무인지게차 연구결과는 두 회사가 공동소유 하기로 약정했고, 연구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포테닛 사무실. /더팩트 DB
포테닛 측은 "무인지게차 연구결과는 두 회사가 공동소유 하기로 약정했고, 연구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포테닛 사무실. /더팩트 DB

◆ 현대건설기계 "포테닛에 용역 준 것, 기술은 회사 소유"

갈등은 현대건설기계가 단독으로 무인지게차 판매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4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무인지게차를 개발하고 시판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현대건설기계는 경기도 용인시 마북연구동에서 주요 고객 100여 명을 초청해 무인지게차와 관련 기술시연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포테닛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박희정 변호사는 "현대건설기계가 협력 관계 중 얻은 자율주행에 관한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연구 결과는 공동 소유로 한다는 협약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테닛은 현대건설기계가 영업비밀침해금지를 어겼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무인지게차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남형도 포테닛 대표는 "우리는 지난 20여년 동안 로봇 등 자율주행 기술만 바라보고 연구·개발에 매진했다"며 "현대건설기계의 기술 탈취 행위와 당사 기술기반의 무인지게차 판매는 불법행위이자 스타트업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건설기계는 포테닛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당시 기술개발 용역 과제를 추진하면서 포테닛에 프로젝트를 발주한 것"이라며 "용역 비용 일체를 지급했고 개발된 기술은 현대건설기계에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기계는 하도급업체 기술유용 혐의로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억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도면을 다른 업체에 빼돌려 납품견적을 내게 하고, 이를 활용해서 기존 업체에게 공급가를 낮추도록 압박했다. 하도급 업체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단가를 최대 5%까지 낮췄다.

박희정 변호사는 "현대건설기계가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기술유용 혐의로 처분을 받은 것은 포테닛 건과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맥락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포테닛은 공정위에 현대건설기계가 자사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현재 공정위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angb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