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상고심서 징역 1년2개월 확정[더팩트|이민주 기자] 건축 자재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만 '낙찰가' 등 정보를 흘려 일감을 몰아준 효성 계열사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모한 납품업체 대표도 징역을 살게됐다.
대법원 3부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효성 건설PG 상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납품업체 측 홍모 헨슨 대표에는 징역 2년6개월 판결이 내려졌다.
박 상무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타일 등의 건축 자재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헨슨 측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박 상무는 헨슨이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낙찰가를 알려주거나 다른 업체의 응찰 가격을 알려줬다. 입찰 과정에서 헨슨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업체를 세우기도 했다.
홍 대표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효성 측에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입찰방해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이 논리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원심의 판단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 등과 관련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다. 실질적인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부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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