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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문창용 캠코 사장 "캠코법 개정으로 공적 지원 시스템 강화" 약속
입력: 2019.06.27 14:00 / 수정: 2019.06.27 14:12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캠코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프레스센터=이선화 기자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캠코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프레스센터=이선화 기자

'취임 3년차' 문창용 사장, 하반기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발표

[더팩트ㅣ한국프레스센터=지예은 기자] "조금만 운용자금을 지원해 주면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신규자금지원(DIP금융)을 적극적으로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캠코법 개정으로 정책사업의 적기 수행이 가능하도록 회생기업 지원 등 정책사업의 적기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 준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캠코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3년 차를 맞은 문 사장은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하반기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2016년 11월 취임한 문 사장은 그간 과거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캠코의 핵심자산으로 활용해 경제 취약부문의 선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확대하는 데 힘써왔다.

이날 문 사장은 "가계·기업·공공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캠코가 명실상부한 상시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국가와 국민경제 기여도를 높여나가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경제 취약부문에 대해서 캠코의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가계부문에서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4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통합관리하고 생계형 장기소액연체자 63만6000명의 경제활동 복귀를 도왔다.

기업부문에서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설치와 함께 희생절차기업 약 900억 원 규모의 채권 인수를 신규 추진하고 중소기업·해운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확대해 총 1조8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재정수입 중대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과 총 1조9000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진행해 공공자산 가치를 높였다.

금융공기업 최대 규모인 비정규직 근로자 740명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해 지난 2017년부터 약 350명의 신규 채용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과 청년혁신지원센터 조성에도 이바지했다.

취임 3년 차를 맞은 문창용 사장(왼쪽에서 네번째)가 27일 오전 열린 캠코 기자간담회에서 그간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프레스센터=이선화 기자
'취임 3년 차'를 맞은 문창용 사장(왼쪽에서 네번째)가 27일 오전 열린 '캠코 기자간담회'에서 그간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프레스센터=이선화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와 정부의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경제활력을 더욱 높일 것을 약속했다.

그는 ▲캠코법 개정 추진으로 기업구조조정분야의 공적 지원 시스템 강화 ▲제기가능성이 높은 회생절차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기능 강화 ▲법인채권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조정 추진 ▲은행권 동산 담보대출 회수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문 사장은 "1997년 개정된 현행 캠코법은 IMF 당시 제정돼 20년간 변화된 캠코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못 담아내고 있다"면서 "법정자본금 한도를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려 회생기업 지원 등 정책사업의 적기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DIP금융에 있어 불모지나 마찬가지다. 일반 금융기업의 금융지원은 전무하다 싶은 수준이다. 캠코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인채권 연대보증인 채무조정 지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연내 채무조정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연체기간 2년 이상, 총 채무액 30억 원 이하 법인 연대보증채권을 대상으로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 사장은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를 뒤돌아본 그는 "텍스(세무) 전문가로서 금융공기업 CEO가 돼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퇴임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본업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미소를 지었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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